(부산불교방송의 보도)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5차 심리가
27일 속행돼 생태학 전공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끝으로
사건심리를 종료하고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김동옥 판사 주재로
제111호 법정에서 속행된 마지막 심리에서는
시스템생태학 전공의 부경대 이석모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서
천성산의 산지습지는 기저암과 이탄층 위에 형성돼 있어
지하 3~4백m의 장대터널 시공에 따른 지하수 유출 등의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신청인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는
노선재검토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참고인이
당초에는 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지금와서 다른 전문가의 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절차상 흠결이 있는 자연환경보전구역내의
개발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이른바 자연의 권리 소송 으로 관심을 집중시킨 이번 재판은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지율스님과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만약 패소할 경우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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