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27(금) 법원, 충훈고 가처분학생 신분은 무배정
양창욱

*수원지법 행정1부는 오늘,
안양 충훈고 배정 학생들이 낸
학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신청 학생들의 신분은 법률적으로
무배정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정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해당 학생들은
배정이 없거나 안한 것과 같은 무배정 상태라면서
교육청이 이 같은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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