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촌 봉원사서 제116회 중앙종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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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의 불신임 결의안이
종회에서 통과 된 가운데, 현 집행부는
종회개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원로회의측은 오늘 오전 신촌 봉원사에서
재적의원 58명 가운데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6회 중앙종회를 소집해 현 총무원장 도산스님의
불신임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총무원장의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의 2/3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종회는 중앙종회법 제86조에 따라
2회 이상 종회에 불참한 17명을 제적시키는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태고종 총무원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종헌종법에 맞지 않는 초법적인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신촌 봉원사 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사간동에 있는 태고종 총무원은
1층 출입구를 폐쇄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고종 제116회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법산스님을 내정했습니다.

 

홍진호 기자 / jino413@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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