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해당지역에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허가 반려 등으로 인한
건축차질과 설계비 손실 등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 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건축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는
토지이용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이용허가 반려 건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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