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꾸며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들이,
무더기로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입찰에 참여한
전국 256개 회사의 명단을 통보받아,
공공공사 입찰에 부정하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설회사 가운데 제재 대상은,
지난 2천년 1월 이후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161개 업체로,
특히 공사를 낙찰받은 46개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계약법상,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위조, 변조해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최고 1년동안,
낙찰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동안 정부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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