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시행령 제정과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올해안에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관광부의 외청으로 1급 기관인 문화재청이
차관급으로 승격하면 불교 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또
재난에 대한 예방과 복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 방재청을 신설하고 법제처와 국가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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