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문화재청의 차관급 승격)을 비롯한
각종 개정안과 민생관련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은 논평을 내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여연스님은 논평에서
문화재청의 차관급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주요한 법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소방방재청 신설안도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다음달 2일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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