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가 급박합니다!!!! 구청측은 조만간 공사허가를 내줄 모양입니다.
우선 허가를 지연시켜야 합니다. 구청공무원을 압박해 시간을 더 끌어야합니다.
그래야 땅소유주들과의 협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취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미산스님이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시고 뛰고 계십니다~~~

새로 짖는 불사보다 있던 사찰을 존치시키는 불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폐사 위기의 백운암에 대한 호소문



* 위치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49-36 (숭실대학교 뒷편 소재)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 후문에 위치한 백운암은 1942년경 고 장봉옥 보살 (전국 신도회 부회장 역임. 1982년 사망)께서 창건한 사찰로써, 짧은 역사(60여년)에도 불구하고 창건주의 깊은 신심에 1962. 10. 29. 대한불교조계종 직할 사찰로 등록, 마야부인회, 신도회, 노인대학, 선법회등의 많은 신행 활동을 하여 왔으며, 불교정화운동 당시에는 월산스님, 운허스님, 탄성스님, 석주스님 등 여러 큰스님들께서 주석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입적하신 백양사 방장 서옹 큰스님(조계종 종정 역임)께서는 임제선의 대중화를 위하여 숭실대, 서울대, 불교학생회에게 정기적으로 선수행 지도를 하시던 곳일 뿐만 아니라, 입적하시기 전까지 약 40 여년 동안 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펼치시던 소중한 도심 속의 수행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2. 백운암은 대웅전, 나한전, 요사채 5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사찰부지(약 5천평,이 중 절반은 공원 부지)는 이민우 외 4인에게 등기가 되어 있고 사찰 건물 중 대웅전과 나한전은 박용숙에게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며, 요사체 5동은 40여년 전 건축 이후 현재까지 무허가 상태로 사용 중 입니다.

3. 창건주 보살은 직계자손을 두지 못하여 두 양아들을 두었는데, 첫째 양아들 이종승(공군대령 출신으로 1984년(?)도 사망)의 장남인 이민우가 중심이 되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로 수년 전 부터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속셈으로 사찰의 유지 및 보수를 의도적으로 회피 하면서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운암의 과거 여러 주지스님들과 신도들은 신행활동을 위하여 보시금으로 사찰 부속건물(대웅전, 나한전, 요사채 5동)증■개축을 대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비록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백운암은 실제 신도들의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미등기 요사체의 실질적 소유권은 신도들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창건주께서는 생전에 양아들 및 그 자손과 신도들에게도 늘 백운암의 유지 발전을 수 없이 부탁하여 왔습니다. 이는 현재 그 양아들의 가족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창건주는 백운암의 유지를 위하여 가족 중 불교 신자인, 둘째 양아들의 처 박용숙을 설립자로 하여 1962년 조계종에 등록하였고, 대웅전과 나한전은 토지(이민우외 4인 등기)와 달리 박용숙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두었으며, 1982년 사망 시에도 유족들에게 서옹 큰스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절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백운암에 창건주의 공덕비와 추모탑(묘에 해당)등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백운암을 폐사 시키는 것은 창건주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혈육 관계가 없음에도 양아들로 삼아 많은 재산을 물려준 양어머니 양할머니의 묘지까지 팔아 먹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로 인륜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5. 현재 사찰 부지의 등기명의상 소유권자측은 백운암 토지의 절반인 공원용지(국립공원에 인접하여 원호공원 용지임)를 서울시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나머지 부지(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였고, 현재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아파트 건축을 위한 제반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관할 동작구청에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소유자측은 사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존속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백운암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 명백합니다.

6. 이에 백운암 신도회는 1천5백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동작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사찰 존속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백운암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전명철 외 집행위원 9인) 를 결성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대웅전, 나한전, 요사체가 철거될 수 밖에 없다면, 아파트 건축 예정 부지 일부에 법당과 요사체를 신축, 백운암을 존속시키도록 소유자측에 요구하였으나, 한 평도 양보 할 수 없다고 거절 당하였습니다.

7. 이에 대책 위원회는 동작구청에 백운암 보존 대책이 없는 아파트 신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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