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부터 반부패 대책반 을 본격 가동합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건교부 소속 기관들은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4-5명으로 반부패 대책반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주요 건설공사의 계약과 공사대금 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건교부는 또 금품을 제공받는 공무원을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찰참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기관연대책임제 를 도입해
소속직원의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비리정도에 따라 기관장을 포함한 상급자 전원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하고 승진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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