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6(금) `신축 주택 옥상에 물탱크 설치 못한다 양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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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주택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아파트 옥상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옥상 설계기준>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안은
앞으로 저층 다세대, 다가구 건물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중.대형 건축물은
물탱크가 아닌 펌프로 물을 공급하는
<부스터 펌프방식>으로 급수방식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또, 아파트 옥상 위로 돌출적으로 나와있던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도, 높이 100m이하 건축물은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기계실 설치가 필요한 100m이상 건축물에는
상자형이 아닌 다양한 모양으로 꾸며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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