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은
별도로 종교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업용 산지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산림청은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단에 대해서는
임업용 산지에서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의 경우
종교법인 자격이 없더라도
임업용 산지에 불교 관련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임업용 산지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단체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단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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