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률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홍성률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장현 부산지법 동부지원 당직판사는
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운대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를 지낸 A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읩니다.

한편 기장군 광역의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관변단체 전 회장 등 2명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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