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법인관리법 논란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서 두 번의 기획보도를 통해
법인 관리법을 둘러싼
덕숭총림 수덕사와 재단법인 선학원 간
갈등을 조명했는데요.

오늘은 선학원 문제의 해결방안은 없는지
과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단법인 선학원과 조계종 양측의 갈등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본격화 됐습니다.

새로 제정된 종헌 제9조 3항,
“본종의 승려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해당 법인이 종단의 관장 아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는 문구때문입니다.

종헌 제정이후 조계종은
이를 토대로 이듬해인 1995년
선학원에 정관변경 등을 요구했고,
선학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징계 추진과 제적원 제출 등으로
지금처럼 극한 대립을 보이던 양측은
1996년 협의기구 설치 등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합의 실패와 치열한 공방 끝에
분종 직적 까지 갔던 양측은
2002년 6개항에 합의했습니다.

한 뿌리라는 인식이
매번 파국을 막은 겁니다.

[인서트] 법진스님/ 선학원 이사장

선학원이 어디 타종단입니까?
타종교입니까? 지금처럼 서로간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서로 이미지만 자꾸 나빠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계종과 선학원은
과거처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기에는
여건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1996년과 2002년의 합의와 파기,
이로 인한 갈등의 악순환이
불신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위상과 역할도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94년 종단개혁을 거치며
여러 체제와 법규가
이제는 종단으로서 완숙기에 접어든
조계종이 단순 합의가 아닌
종단과 법인간의 관계설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계에서는 미봉책의 합의라는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길은 두 가지,
한 뿌리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갈라지느냐.

어떠한 길이든 앞으로의 선택은
한국불교의 중요한 역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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