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법인관리법 논란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BBS 뉴스는 어제 법인관리법과 관련한
지역분원장 회의의 갈등과 수덕사의 입장 등을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수덕사와 선학원 간
오랜 갈등과 양측의 주장 등을 모아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혜사와 간월암 등을 둘러싸고
오랜 세월 갈등을 빚어 온
덕숭총림 수덕사와 재단법인 선학원.

급격한 분담금 인상과 사고사찰 지정에 대해
선학원은 “수덕사 임회가 추천하고 선학원이
임명한 정혜사와 간월암 주지가
선학원 모르게 간월암을 조계종에 이중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덕사에서 요구하는
견성암 토지 강제수용 예치금 6천 4백여만 원은
재단에 예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법진스님/ 선학원 이사장
(견성암 토지는) 수용에 우리는 부득이 응한다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주면 주무관청에서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6400만원이 저희들 재단 통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400만원을 가져오면 이 돈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덕사는 정혜사가 사찰로서
선학원에 등록 돼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없었다며,
땅과 현금만으로 오늘날 재단법인 선학원 창립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효성스님/ 수덕사선학원대책위원장

당시에는 사찰령에 의해서 어느 사찰도
총독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허가 없이는 재단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덕사 주지를 지낸
조계종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확인서입니다.

확인서에는 창건주 권한은 덕숭총림 임회에,
일체의 토지는 선학원으로 등기 이전하는데
동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학원 임원진은 특히
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착복 할 수 없다는 점을
수덕사와 조계종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법진스님/ 선학원 이사장
선학원에서 역대 이사장이나 임원이
땅 팔아먹고 도망간 스님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팔아먹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왜 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아서 개인이 가져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덕사 측의 자료에 따르면
수덕사는 일제 강점기
전체 출연토지의 21.3% 3만 3,781평을
선학원에 출연했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와 재단법인 선학원의
오랜 인연의 끈이 오히려
양측 공방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