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불교방송의 보도)

사찰 경내에 조각난 채 버려진 부도탑들을 정비했다며
정혜사를 상대로 순천시가 경찰에 고발조치한데 대해
조계종단과 화엄사가 공동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화엄사 말사인 순천 정혜사 주지 종효스님은
이번 순천시의 고발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본사인 화엄사에서
현장실사와 대처방안을 이미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계종 문화부는
정혜사가 조성한 부도들은 매장문화재가 아니며
문화재 관련법을 위반사실이 없다고 밝힌 뒤
이에대한 법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종효스님도
이번 순천시의 고발은 사전협의와 통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데다
전임 주지스님들이 수없이 제기한 보존예산 신청건과
맞물려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방치돼 있던 부도를
관리차원에서 수습한 정혜사가
“비지정 매장문화재인 부도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부도탑과 산지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중순
경찰에 고발조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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