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모두 44곳이 올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24곳과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그리고 충남 아산시와 연기군 등
모두 44곳의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토지 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는
땅값 상승률이 무려 8.27%에 달했으며
인근의 수정구와 중원구 등도 5%를 넘었습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늘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점검반 회의에서
이들 지역을 모두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토지가가 들먹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월별 단위의 조사를 격주별 조사로 전환하고
충청권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매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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