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0 국립사대 미임용자 등록 11일부터 전경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를 졸업한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11일부터 미임용자에 대한 등록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대상자는 지난 90년 10월 이전에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국립사대 졸업생 교사 우선 채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아직까지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등록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9일까지이며
당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있던 해당 시도 교육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을 거쳐 미임용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나이 제한없이 중등 교원 임용 시험을 치르거나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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