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미결수에 대해 종교집회와 종교교육 참가를 허용하라고
법무부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대전교도소에 있는 30대 불자 문모씨가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에게
교도소 내 종교 교육과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법무부는 구금시설 내에서 미결수들이 모이면
증거인멸의 우려와 공범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전국 44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미결수의 종교활동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서는
종교집회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에 대해
종교집회와 교육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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