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이
서울과 충청권 등 44곳이 새로 올랐으며
판교와 아산 등은 조만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강동훈기자의 보돕니다.

< 리 포 트 >

이달중에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신행정수도 예상지역과
신도시 지역 등 땅값 급등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어
최근 상승하고 있는 땅값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지난해 4.4분기 전국의 땅값을 조사한 결과
종로구와 중구등 서울 24곳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그리고 충남 아산시.충북 청원군.부산 기장군 등
44곳의 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토지투기지역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달중 토지 거래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 전입과 단기 전매 등 탈법,편법적인 허가제 회피 사례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위해
토지거래 허가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땅을 전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토지 전매를 제한하고
위장 전입후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경우
주택매매나 전세 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 위원회에서
신행정수도 예상지역과 신도시 지역 등
땅값 상승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전화를 이용한
불법 중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해
텔레마케팅 등 신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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