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구류처분을 내리는
형사 처벌 조항이 삭제될 전망입니다.

오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에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운임의 30배를 내지 않으면
구류 또는 5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경부가 이처럼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임승차에 대해
5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임승차의 예방적 효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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