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4.01.20 조문배
담배가게 거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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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게 사이의 거리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담배 소매상간 5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매상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도시개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거리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담배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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