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 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도롱뇽 소송과 관련해 도롱뇽의 원고 적격여부 판정이
다음달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제 10민사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도롱뇽 소송 3차 심리를 열어
원고로서 도롱뇽의 적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26일 열린 2차 심리에서
도롱뇽의 친구들과 내원사가 낸
천성산 공사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도롱뇽 적격여부는
도롱뇽 소송인단에 대한 자료를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원사 지율 스님은 다음달 7일부터
도롱뇽 소송인단 백만명 모집을 위해
전국 투어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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