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사람들도
9백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겠지만
나머지 땅에 대한 농지소유와 이용제도를
이처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장관은, 농지 조성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해
도시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 자치단체들이 설치할 지역 특구내에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전면 자유화하고
전용 제한도 대폭 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허 장관은 말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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