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2.0108. 고유 생물자원 국외 유출 방지강화.신두식.

환경부는
우리 고유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 대상>에
곤충과 양서,파충류 등 백 65종을 추가하는 등
대상생물을 3백 59종으로 확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파충류 7종과 양서류 4종, 곤충류 54종 등입니다.

또 줄납자루와 동사리 등 어류 33종과
지리산고사리 등 식물 67종도
국외반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생물자원 지정과 관련해
"지난 92년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체결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일어날 수 있는
생물자원 사용의 이익배분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고
자국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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