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때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리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축소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달내에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과
마일리지 혜택 축소와 관련해 논의를 벌인 뒤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조 부위원장은 또 TV홈쇼핑의 경품한도를
현재 관련매출의 5%에서 1%로 낮추도록 유도해
대규모 소매점과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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