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9일 뉴스광장 앵커멘트 >

유아 교육법이 7년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유아 교육도 공교육 체제로 흡수되지만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간의 해묵은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1.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의 대립속에 7년을 끌어온
유아교육법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내년에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천 7년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3.이에 따라 2천 7년부터 만 5살 어린이는
무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놀이방 등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만 3살과 4살 유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합니다.

5.유아교육법은 또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이계영 유아교육지원과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 17초 )

6.유아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유아 교육도 공교육 체제로
흡수될 수 있게 됐습니다.

7.유치원과 어린이집,놀이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8.그러나 교육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9.이에 대해 영세한 유아교육과 보육시설들은
자신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0.더구나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유치원은 보호 기능을,어린이집은 교육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통합 논의가 불거지고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BBS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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