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가 2원화돼 운영됩니다.

오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 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가 과세한 뒤
2차적으로 과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
소유 토지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그러나
시.군.구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 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 부동산세로 걷힌 세금은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우선 배정해
지방간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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