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단체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 단체만 갖고 있던 약관제정 권한이
공정위와 소비자 보호원,소비자 단체 등에도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또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약관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최고 5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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