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유아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이 오는 2천 7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만 5세 이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이 아닌 사립유치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과 운영비를
일부 보조받게됐다며 이제 유아 교육도
공교육 체제의 틀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