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 만 5세 아동 내년부터 무상 교육 전경윤 뉴스광장

( 앵커멘트 )

유아 교육계와 보육업계의 대립속에
지난 7년간 진통을 겪어온 유아교육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에게도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이 실시됩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1.유아교육법 제정을 둘러싸고 그동안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겁니까,어떻습니까 ?

1.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아교육법이
7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법은 지난 97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사설학원,어린이집 등 이익집단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소관 부처 사이의 이해관계,
국회의원들의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가 맞물려
그동안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에야 간신히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는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지원과
보육계가 요구한 보육시설내 생활기록부 마련,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유아교육법의 주요 내용이 궁금한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2.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인
만 5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도 공교육을 제공해
유아 교육도 점진적으로 공교육 체제에 흡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말해 만 5세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의
만 3세와 4세아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국공립이 아닌 사립유치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과 운영비를 일부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해
유치원에 대해 기존의 교육 기능에다 보호기능이
법적으로 인정 됩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설치되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해 유아교육 교원들의 연수와 평가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위한 외국인 유치원 설립도
가능해집니다.

교육부 이계영 유아교육지원과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 17초 )

3.유아교육법 제정을 둘러싸고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가 갈등을 빚어왔는데
서로 대치해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3.유아교육법 제정을 놓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놀이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대립해왔습니다.

유치원 업계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조속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로 한목소리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의 말입니다.
( 인서트 : 20초 )

그러나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보육업계는
이 법안이 보육시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정부가 유치원에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에 교육에다 보호기능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보육시설들은 유아들을 빼앗기게 돼
영세한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문을 닫게 된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의 양대단체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가운데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는 법안 찬성쪽으로 돌아서
보육업계 일부만이 유아교육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유아 교육을 맡은 교육부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아 교육법이 제정되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보내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커집니다.

4.일단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쟁점은
남아있다고하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까 ?

4.유아교육법이 오늘 통과되더라도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대상과 방법을 담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원대상과 관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곳에만
교육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국유아미술학원 연합회 등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영세 유아교육과 보육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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