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설을 맞아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를 설 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부당인상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쌀과 사과,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과 이용료,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포함해 모두 21개 품목입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물가대책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자치단체별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성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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