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 밀렵도구 수거자 보상금 지급 .구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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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밀렵도구를 수거해오는 사람에게도
개당 최고 3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불법 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불법 엽구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중형 톱니식 올무나 스프링 올무는 개당 3천원,
소형 올무는 개당 천원,
올무는 개당 5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밀렵. 밀거래 신고자에 대해서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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