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규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은 위헌이라는
중앙종회의원 도정스님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의 헌법재판소격인 법규위원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제8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규위원장 몽산스님은
도정스님의 위헌심판 청구는 종헌과 종헌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규위에서는
다룰 내용이 아니라며 각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도정스님은
"대부분의 종도들이 조계사를 직할교구 본사로 인정하는데
총무원장이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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