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으로 인한 동물 살처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가축방역협의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
살처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영스님은 오늘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류독감과 살처분'을 주제로 열린
'제1차 조계종 교육아사리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포럼은 조류독감, AI에 따른 대량 가축 살처분과
생매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생명존중을 위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주제발제에 이어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의 사회로
조계종 교육아사리 벽공스님과 동국대 허남결 교수,
서울대 우희종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조계종은 이번포럼의 결과를 제안서로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단체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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