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을 실시하더라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안 은
정부기관이 긴급감청후 즉시 법원에 허가청구를 해야하며
36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긴급감청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이 실시하는 긴급감청의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감청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일내에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서면통지하도록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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