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개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은
외국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대폭 확대하고,
관광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행정기관에서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붕괴 우려로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과 외국대학 설립 문제는
대통령령과 별도 법률로 각각 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 마련된 제주도개발 특별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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