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늘
내년도 재산세 부과 개선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세부담이 평균 2배에서 최고 7배까지 인상된다며
조정 건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오늘
현재 지역간 불공평한 재산세 부담을 공평하게 시정하기 위해
서울시의 조정건의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세부담 인상예측이 당초 25%에서 45%로 인상 돼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개편방안 발표시
최고 7배의 세액 인상 등 이미 예견된 사항이므로
계획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자치부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과표결정권을 국가로 이관하는
지방세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05년 시행계획인
가칭 종합부동산세의 재원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각 지자체에서
행정자치부안을 받아들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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