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3.12.11 조문배
공정위, 신한BNP 지분 성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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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트의 주식 12.8%를 보유한
신한 BNP 파리바 투신운용의 지분은
KCC 소유로 볼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등을 판정할 때
실질소유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신한 BNP가 사들인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은
KCC에서 흘러나온 자금이므로
KCC 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현대엘리베이터는 KCC 계열로 편입되야 하지만
현대측의 국민주 증자 등 변수를 감안해
당장 계열 편입 판정을 내리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KCC측은 그동안 자사의 3개 뮤추얼 펀드 외에
신한 BNP를 통해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들여
현대 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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