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의 임대계약이 5년동안 보장되는 등
상가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 원칙에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법안에 따르면
상인들의 임대계약을 5년 동안 보장해줌은 물론
상가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영세상인들에게 `최우선 변제권 을 보장해줌으로써
저당권에 앞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내용에
상가 임대인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향후 임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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