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가 1일부터 부활돼
수도권내 소형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부천 등
16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내에서 3백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으로
건설해야합니다.

그러나 화곡과 청담.도곡, 암사.명일, 잠실, 반포 등
서울의 5개 저밀도단지는 이미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소형주택 의무비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형주책공급 의무비율제가 부활됨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재건축 시장에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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