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를
색출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 이
오는 3일 과천 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급 원장 아래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분석한 뒤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등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혐의가 있거나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또는 만달러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동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을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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