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82.5%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의 대상지역이 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한 대도시가
주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주택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만 3주택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포함돼 있더라도
군이나 읍, 면 지역에 있는 주택은 3주택으로 계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현재에도 이미 빈집이 많고 주택보급률도 100%가 넘기 때문에
3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특히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라도 최고 15%까지의 탄력세율이 부과돼
최고 75%까지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방침은, 그러나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3주택 보유자와 똑같이 양도세를 무겁게 물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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