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원고. 2001.1201. 뉴스광장용. 신두식.

(앵커멘트)

그동안 상,하류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속에 표류해왔던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의 특별법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강 특별법과 함께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 신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신두식 기자(네)
3대강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소식과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요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질문 2) 3대강 특별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질문 3) 3대강 특별법은 제정 과정에서
상,하류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도 있었고,
그로인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신두식 기자와 함께
3대강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출연원고. 2001.1201. 뉴스광장용. 신두식.

(앵커멘트)

그동안 상,하류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속에 표류해왔던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의 특별법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강 특별법과 함께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 신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신두식 기자(네)
3대강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소식과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요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답변 1)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는 물론 상임위 위원 만장일치로
어제 3대강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 제정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3대강 특별법은
<낙동강 수계>와 <금강 수계>, 그리고
<영산강,섬진강> 등 3개 수계에 대한
물관리와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각각의 3개 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단위 상수원댐 주변의 일정거리
즉, 지역에 따라 3백미터, 5백미터, 1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는
공동주택과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장, 축사 등
각종 환경오염 우려시설들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천구역의 국,공유지에서
농약과 비료 사용이 적정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행정구역 단위의 수질관리 체제가
유역단위의 관리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하천구간별로 오염배출량이 할당돼 이를 지키도록 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히 농경지와 같이 오염물질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축산폐수 등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그리고,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각종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강 특별법의 경우 지난 99년 제정돼
이제 서서히 시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경부 윤성규 수질보전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써트: 19초)

질문 2) 3대강 특별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답변 2) 네. 3대강 특별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강 특별법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 수질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의 제정은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유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가집니다.

특히 3대강 특별법은
물관리를 사후 정화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오염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요 선진국 수준의 수질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환경부 윤성규 수질보전국장의 말입니다.(인써트)
질문 3) 3대강 특별법은 제정 과정에서
상,하류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도 있었고,
그로인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상임위를 통과한 3대강 특별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들 법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99년 한강 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6월 낙동강 특별법을
지난 4월 금강과 영산강법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하류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안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이들 법안은 제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겪은 만<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