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덕흠 의원 ‘무죄’


대법원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전직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른바 ‘검찰의 하자있는 공소장’,
즉,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과
간인이 누락된 사실과 관련해
"공소기각 및 면소 판결해야 한다"는
박 의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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