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옛 청주공장 매각 과정에서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가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연관성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씨는 오늘<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이 받은 6억원의 뇌물에 대해
한시장의 정치자금으로 알고 보관하고 있었다며
1심 당시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한 시장과의 사전 협의 등이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으며
검찰은 이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KT&G 용역업체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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