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과 같은 시-도 표시가 없는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 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과 시도간 변경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에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윗줄에 승용과 승합 등 차종을 구분하는 두자리 수에 옆에 자가용 등의 용도를 구분하는 가나다 식의 한글이 붙고 아랫줄에는 네자리수의 차량 일련번호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건교부는 기존 차량은 교체 대상이 아니지만
번호판이 파손되거나 분실, 도난된 경우와
자동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규와 등록을 포함해
매달 20여만대가 새 번호판을 달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10년뒤쯤 번호판이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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