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위치한
옛 ‘스타 로미안 성형외과’가
허위 광고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 성형 시술과 관련한
거짓·과장 및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를 한
청주 옛 ‘스타 로미안 성형외과’를 포함해
전국 13개 병·의원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켰거나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