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11월 26일(7시용)

앞으로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도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을
조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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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현금 영수증도 꼬박 꼬박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5천원 이상 사용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공제범위는 연봉의 10%가 넘는 사용금액 가운데 20%입니다.

또 2백만원이 넘는 기부금과 의료비를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만든 적격 영수증에 기부금 내역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발생하는 세금누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의료업과 복지시설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재건축의 부작용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산 서민층을 위해
식비와 각종 수당, 그리고 교육비 등에 대한
비과세나 공제한도를 확대해
수십만원의 세금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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