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농림부는 오늘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농가가 재해발생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급격한 소득변동을 격지 않도록 하는
소득안정 계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농가가
농업소득의 일정액을 공동 적립한 뒤
농가의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또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헥타아르 미만의 농가자녀에 대해서만 부여했던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을 전 농가로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액도
늘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