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농림부는 오늘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농가가 재해발생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급격한 소득변동을 격지 않도록 하는
소득안정 계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농가가
농업소득의 일정액을 공동 적립한 뒤
농가의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또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헥타아르 미만의 농가자녀에 대해서만 부여했던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을 전 농가로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액도
늘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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