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3.11.26 조문배
세법 개정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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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재하면
신용카드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2백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적격 영수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지출 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제조업 등 25개 업종에만 적용했던
임시투자세액 제를 의료업과 복지시설에도 적용해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수요 증가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민박과 음식 판매업 등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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